
노동
원고인 보험대리점 A 주식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피고 B를 상대로 보험계약 해약 및 실효에 따른 수당 총 24,121,354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18회차 미만 납입 건에 대한 성과수당 8,909,169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관리수당과 민원 제기 해약 건에 대한 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중 40건이 18회차 보험료 납입 전에 해약 또는 실효되었고 24건이 민원 제기로 인해 해약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피고가 기지급받은 성과수당, 관리수당, 유지수당 등 총 24,121,354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수당은 환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제기 건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고 해촉 이후 받지 못한 고객관리 수수료 등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18회차 보험료 납입 전에 해약 또는 실효되거나 민원 제기로 인해 해약 또는 실효된 경우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성과수당, 관리수당, 유지수당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관리수당'이 환수대상인 '모집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보너스 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촉 후 고객관리 수수료 및 보너스 수수료의 지급을 중단하는 위촉계약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수수료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회차 미만 납입 건에 대한 성과수당 8,909,1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관리수당 및 민원 제기 해약 건에 대한 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을, 피고가 3/10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8회차 미만 납입 건'에 대한 '성과수당'은 위촉계약에 따라 환수 대상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수당'에 대해서는 위촉계약서상 정의가 불분명하고 환수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약관 작성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원 제기 해약 건'에 대한 수당의 경우, 단순히 민원 제기만으로는 보험설계사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관리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계약 해지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상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관리수당'이 환수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약관 작성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되어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외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당의 종류별 지급 기준과 환수 기준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조건에서 수당이 환수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분명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서면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의 문구가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민원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계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계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환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촉 후 수수료 지급 중단 조항은 일반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 미지급될 수 있는 수수료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