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소재 D은행 별관 리모델링 철거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가 공사 중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6년 7월경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용역계약의 불성립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총 대금에서 기성고 및 추가 공사대금을 공제한 35,608,021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D은행 별관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의 일부를 피고 B에게 맡기는 용역계약을 324,500,000원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특정 공사(지상 2층 전면부 슬라브 철거 등)를 제외한다는 특기사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진행 중 원고 A의 요청으로 제외되었던 공사 등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선급금과 기성부분금을 포함하여 총 281,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경 공사대금 문제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 B는 2016년 7월 26일부터 철거공사를 전부 중단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계약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들(F, G, I)의 미지급 임차료 및 인건비 명목으로 총 45,230,000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공사를 중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총 77,481,412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용역계약이 불성립했거나 무효이며 원고 A가 제3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인정한 추가 공사 외에 더 많은 추가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원고 A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608,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도급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일괄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지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변제한 금액 45,230,000원은 민법 제469조에 따라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했을 당시 기성고 비율은 75.98%로 계산되었고 계약금 324,500,000원에 이를 적용하여 246,555,100원이 기성고 대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상 2층 전면부 슬라브 철거 및 지상 9층, 10층 보 철거공사' 대금 2,193,488원과 '옥상층 고재철거 및 양중작업', '2층부터 10층까지 고재철거 및 양중작업', '지하 4층 고재철거공사', '13개층 벽체면갈이 공사' 대금 41,873,391원을 포함하여 총 44,066,879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총액 326,230,000원에서 기성고 대금 246,555,100원과 추가 공사대금 44,066,879원을 공제한 35,608,021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초과 지급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