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SAFE 내보외대 규정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사기 및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