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는 C, D 증권사 직원으로, 중국 G사가 발행하는 1.5억 달러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및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ABCP의 투자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외환관리국(SAFE)의 역외 지급보증(내보외대) 등록 규정(SAFE 내보외대규정) 관련 중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은폐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선수수료 525,000달러(약 5억 6천만 원)를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AFE등록은 사후 절차이며 보증의 효력과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SAFE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을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SAFE 이슈를 구두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AFE 이슈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기업 G사는 2018년 5월 11일 만기가 도래하는 3.5억 달러 사채를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G사의 손자회사인 H이 발행하고 G사가 지급보증한 1.5억 달러 규모의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 C과 D 증권사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ABCP의 투자가치는 G사의 지급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중국 외환관리국(SAFE)의 역외 지급보증 규정(내보외대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보증인이 중국 외 채무자를 위해 보증할 경우, SAFE에 외환등기(내보외대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기 시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보증원리금의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SAFE 등록' 관련 중요 정보를 투자설명서에 누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외환관리국의 역외 지급보증(내보외대) 규정에 따른 외환등기 미비 문제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투자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해당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에게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중국 외환관리국(SAFE)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AFE 이슈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일반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고지의무 위반 포함)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 외환관리국(SAFE)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구두 설명도 있었으며,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였음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SAFE 이슈가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금융상품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정도가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외환 관련 규정, 특히 보증이나 담보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등록 의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가 보증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실제 자금 송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라도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주관사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초 사례나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일수록 다수의 전문가 의견과 과거 유사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내재된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만을 맹신하기보다는 평가 과정에서 고려된 전제 조건과 배제된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해당 상품의 모든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