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동물보호 단체 'D'의 대표 A와 동물관리국장 B는 보호소의 공간 부족과 치료비 절감을 이유로 정상적인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 A는 B에게 안락사를 지시하고, B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진행했다. 또한, A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A는 또한 동물도살장에 무단 침입하여 동물을 절도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A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A의 동물 안락사 지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 취득 및 전용,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을 인정했다. B는 동물 안락사에 가담했으나,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형을 면제받았다. C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는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