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비영리민간단체 'D'의 대표인 A는 보호소 운영 및 치료비 절감을 이유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불법 안락사 시켰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소 마련 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 및 불법 농지 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위반 등의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개 사육장 및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를 훔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절도, 건조물 침입,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A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B와 다른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기록 사본에서 발췌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Q에 게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습니다. 함께 안락사를 실행했던 동물관리국장 B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 형이 면제되었으며, 구조팀장 C는 A와 함께 개 농장에 침입하여 촬영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물 안락사 사건: 비영리민간단체 'D'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운영하는 보호소의 김포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게 되고 다른 보호소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보호공간 확보와 치료비용 절감을 위해 정상적인 동물 98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지시했습니다. 동물관리국장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총 98마리의 개를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D'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자 2016년 8월 10일경 이 사건 토지 4283㎡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 3,803㎡에 견사 8개 동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5일 말복을 앞두고 불법 도살이 자행된다는 이유로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성남시 소재 'P', 'T', 'V' 등 개 사육장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와 'V'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육견 총 5마리(시가 불상)를 훔치고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건조물수색 사건: 피고인 A와 C는 2019년 7월 21일 천안 개 농장에서 개 도살 제보를 받고 다른 동물단체 회원들과 함께 농장 담벼락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장면을 실시간 방송하며 피해자를 '백정 새끼'라고 비방했으며 이후 피고인 A는 도살 현장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약 40분간 농장 내부를 수색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공개하며 '이 개 농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0일 라이브 방송 중 피해자 AH가 간담회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사전에 보았거나 무죄로 나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후 블로그 게시물에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달리자 다시 허위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5일 인천 남동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Y과 함께 피해자 AN 소유의 와이어폭스 테리어 1마리(시가 불상)를 훔쳤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3일 김포시 애견 사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개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동물들을 확인하고 구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Q의 의사에 반하여 경계를 넘어 견사 내부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9일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AT의 주거지이자 사업장에 학대받는 개들을 확인하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해 마당과 건물 안에 들어가 개들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기소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증거기록 사본 파일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공익신고자 B와 AW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20일경 이 내용을 바탕으로 B의 진술과 AW의 조언 등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Q에도 게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공익신고자인 B의 인적사항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 살해 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정보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열람·등사한 증거 기록 사본을 사건 준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C: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려 피고인 B에게는 형을 면제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발생 방지로 제한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위헌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D'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처벌받습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농지를 동물보호소로 전용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제329조 (절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21조 (건조물수색),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행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며 특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욱 가중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및 제266조의16 제2항: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 (구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에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처벌 대상 행위와 형벌은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생활 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나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방법(무단침입, 절도, 명예훼손 등)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거나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무단 전용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사유재산(개, 사육시설 등)에 대한 절도, 무단 침입(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실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보 공유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공익신고자의 신상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