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가짜 도박 사이트 'K', 'L'을 개설하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 하자 '서버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총 50회에 걸쳐 7,98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 B는 사이트 관리와 수익 분배, C는 자금 관리와 홍보 문자 발송, D, E는 홍보 문자 발송과 현금 인출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F, I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피고인 G, H는 사기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기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J의 배상 신청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합의되었고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는 2018년 12월경부터 가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매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 허위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 환전을 요청하면 '서버 오류가 발생했다', '환전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총 50회에 걸쳐 7,98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G, H, I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홍보 문자 발송 등의 보조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E의 범죄 가담 정도를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 E 측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E이 야간조 현금 인출, 홍보 문자 발송, 대포계좌 송금 등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오피스텔 임차 및 숙식을 함께 하며 범행을 실행한 점,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G, H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J가 피고인들에 대해 신청한 배상명령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도박 사이트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상이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방조한 이들에게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신청인이 일부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형사 절차상 부적합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 E는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는 단순 가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오피스텔 임차, 숙식, 핵심 업무 수행, 상당한 보수 수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 E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종범, 방조범)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G, H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F와 I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광고는 무시하고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도박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수당 지급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