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된 판결. 피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 C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피고가 이를 통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초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피고의 근무규칙에 보상금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1995년 보상지침은 C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2001년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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