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사실이 있더라도 제재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처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