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면서도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했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통상임금 산정 시 특정 비율(통상임금 계수)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줄였습니다. 법원은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없이 적용된 통상임금 계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당해 연도 임금 인상분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약 체결 시점 이전에 지급된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등)은 인상 전의 기본급과 성과연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2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직원 통상임금기준 설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각 직급별로 80% 또는 82%의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상임금 계수 적용은 근거가 없거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내역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사 합의에 의해 소급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취업규칙(통상임금 계수 적용)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