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초코샌드쿠키 제품의 지적재산권 소유 및 관리 회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초코샌드쿠키 제품의 포장이 원고의 제품 포장과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장 사용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E' 초코샌드쿠키가 수십 년에 걸쳐 '비틀어 크림 맛보고 우유에 찍어 먹는다'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했고 이를 반영한 포장 디자인(파란색 바탕, 특정 글씨체, 우유 튀어 오르는 형상 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H' 초코샌드쿠키를 수입, 판매하면서 'E'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E'의 식별력 및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포장 및 제품의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H' 포장이 'E' 포장과 유사하지 않으며 'E' 포장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E' 초코샌드쿠키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H' 초코샌드쿠키 포장이 'E'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피고의 행위가 상품주체 혼동, 저명상표 희석 또는 성과 도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E'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H' 포장이 'E' 포장과 유사하다거나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품주체 혼동, 저명상표 희석, 성과도용 등 원고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주체 혼동 행위)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려면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 광고에 의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E' 포장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저명상표 희석 행위)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E' 포장이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H' 포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H' 포장의 사용이 'E' 포장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 도용 행위)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막대한 광고 비용과 매출액 증가는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E' 포장의 특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 포장이 'E' 포장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장이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자체의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포장 디자인의 식별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상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색상, 형태, 구성 요소는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장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전체적인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품명과 같은 식별력 있는 요소가 포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그 부분이 유사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나 인터넷 게시글 등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야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본 구성의 적절성 질문의 중립성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