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비용역 계약의 체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는 분양세대(55세대)와 임대세대(114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입니다. 기존 경비용역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자,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인 E 공사와 합의 없이 2018년 12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신규 계약은 경비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고, 연간 경비료도 기존 85,054,536원에서 115,392,000원으로 약 3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의 관리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원고 A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년 12월 31일 체결된 공동주택 경비용역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경비용역 계약과 같이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독으로 체결된 이러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력 규정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