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상가 천장 누수와 도시가스 시설 미비, 그리고 임차인 B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양측은 서로에게 차임,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A가 기본적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임차인 B가 영업 중단이 전적으로 누수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남은 보증금 15,248,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최초 도시가스 설치 비용 1,480,000원과 남은 보증금 15,248,6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14년 8월 전 임대인 D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D의 딸인 A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임대차 계약서상 도시가스 사용이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시설이 없어 B는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연결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상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B는 D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대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B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고, 2층 식당의 에어컨 배관이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D는 2017년 말부터 월세를 인상하려 했고, B는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으나 누수 문제 해결과 기존의 도시가스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5월경 B는 영업을 중단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A는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상가 인도 및 밀린 차임을 청구했고, B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누수 및 도시가스 시설 미비로 인한 영업 손실과 공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반소로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 존재 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임차인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15,248,667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최초 도시가스 설치비 1,48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그리고 상가 인도일부터 남은 임대차보증금 15,248,667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20%, 피고 B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인 A의 상가 인도 청구와 임차인 B의 임대차보증금 및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건물 인도는 보증금 잔액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인정되나, 임차인의 영업 중단이 전적으로 수선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