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의 한 점포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점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점포를 증여받아 피고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피고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일부 보수는 피고의 비용으로 하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당시 점포에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점포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점포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