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약 4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인 망 D가 사망하자, C는 다른 상속인인 피고 B, 배우자 F와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사망 직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C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무자력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협의가 자신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채권 중 5,900,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약 4천만 원의 개인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C의 아버지인 망 D가 사망하자, 망 D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망 D는 사망 직전인 2018년 10월 18일 이미 해당 부동산을 E에게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3백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들인 배우자 F, 자녀 피고 B, 그리고 채무자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분할협의로 인해 C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의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빚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미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즉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900,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5,900,428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물의 채무액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동산의 순수한 가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채무 변제 능력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넘김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담보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순수한 가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등 기존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해당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가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 명이라도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로 인해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