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했으나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일부 참작한 손해배상금 66,387,6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화성시 소재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공장 내 사무실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사무실 철거 공사 일부를 원고 A에게 도급했고 원고는 2018년 5월 24일 피고 직원 D의 지시 즉 '양 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판넬을 받치면서 천장 판넬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판넬 간 연결된 나사를 풀기 위해 사무실 지붕에 올라갔고 판넬의 나사를 풀려 하자 판넬 접착 부위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제3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387,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건설업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장 철거 작업을 도급하고 피고의 직원 D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 지도, 감시, 독려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담당한 높이 2.5m의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대가 걸 장치가 없고 추락방호망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의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거나 위험 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66,387,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 지도 감시 독려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직원 D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1년 5월 28일 개정 전) 이 규칙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급 계약 형태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이 따르는 작업 즉 고소 작업 시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즉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 즉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업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치료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여기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