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개인사업자가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건설업체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철거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직원은 업무상 과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 작업을 도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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