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사망한 망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B와 자녀 C, D)이 사망 직후 망인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 B에게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는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가 2016년 6월 18일 사망하자 상속인인 배우자 B와 자녀 C, D은 같은 날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 지분 6/10을 배우자 B가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 F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가 채무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 방위사업청에 총 1억 1,891만 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분할협의 후 2016년 8월경 N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주장을 듣게 되었고, 같은 해 8월 31일 N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6년 9월 15일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년 3월 24일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 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아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속인들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할 당시 망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와 C,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인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에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어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주장한 단순승인 의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만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해의사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사해의사)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해당 분할협의가 자동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망인의 모든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