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협회 서울북시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보자가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G협회 서울북시회 회장 선거에서 전임 회장인 A는 211표를 얻어 낙선하였고, C는 252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낙선 후보 A는 당선 후보 C가 선거 과정 중인 2018년 1월 3일 일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 메시지에 '지난 3년간 북시회의 무능함',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C의 당선이 무효이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가 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선된 회장 후보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선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능함'이라는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며, '시회장 직위이용 자녀취업'이라는 내용은 채권자 재직 중 자녀가 G협회 서울서부회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문자메시지가 전체 유권자 약 2500명 중 81명에게만 발송되었고, 총 투표자 463명 대비 그 수가 적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득표수 차이가 41표에 불과하여 문자메시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절차에 규정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이러한 선거 운동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부 유권자에게만 전달되었고 내용 또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 표명에 가까웠으며 득표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법리에 따라 당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