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이 허가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C(주)', '(주)D', '(주)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총 12명 이상)에게 임금 합계 약 1,972만 원과 퇴직금 합계 약 5,758만 원, 총 약 7,73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법정 기한 내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고려하기 전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그리고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등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른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체불, 또는 사업주에게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폐쇄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