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16년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2017년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5년 이내인 2013년에 이미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사항을 잘못 알렸거나 고지 방해를 통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년 이내 암 진단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중요한 고지 의무 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전화 상담에서도 부인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C 주식회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갱신형 암진단비 500만 원, 갱신형 암수술비 Ⅰ 100만 원, 갱신형 암수술비 Ⅱ 100만 원, 3일 초과 입원 시 1일당 2만 원 등을 보장했습니다. 2017년 9월경 원고가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피고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3년에 이미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험 가입 전 암 발병 사실을 알렸음에도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중요한 사항을 잘못 고지하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에 전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를 잘못 설명하거나 고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모집인인 피고에게 5년 이내 암 진단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피고가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니오'라고 직접 표시하고, 보험회사의 전화 상담 시에도 과거 병력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고지 의무를 잘못 설명했거나 고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5년 이내의 간암 진단 및 치료 사실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모집인)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한 스스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전화 상담에서도 암 진단 이력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고지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서명이나 확인은 본인의 고지 의무 이행을 확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과거 병력,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 수술, 입원 등 중요한 병력은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의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화 녹취 등을 통한 계약 전 확인 절차가 있을 경우,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답변한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지 사실에 대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녹음, 서면 확인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와 같은 핵심 질문에는 정확히 답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