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팅 앱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총 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마 매수 및 일부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일자의 대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LSD, MDMA)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법정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7월 12일 사이에 걸쳐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그는 채팅 앱 'wickr'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장소는 주택가 전기단자나 지하철역 보관함 등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국내 펜션이나 친구 E의 주거지, 해외 독일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E, F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마 외에 LSD와 MDMA 등 향정신성 의약품 매수 및 투약 혐의도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은밀한 범행 수단과 해외 도피 후 범행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 인정 여부,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의 국내 처벌 가능성,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인정 여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유무 및 증거능력 판단 기준, 그리고 공범의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51만 원을 추징하며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2016년 10월 4일자, 10월 9일자, 10월 10일자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일부 흡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특정 대마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의 불충분성, 특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E,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의 대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가액 총 151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및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대마 관련 집행유예 확정 전에 이 사건 일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재범 경위,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을 인정할 때'는 진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범 관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특신상태가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임시로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어떤 경우에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 앱이나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의 거래는 추적을 어렵게 하지만 수사기관의 기술 발전으로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시 모발 감정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추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중독 증상이 있다면 전문 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면 해당 자백은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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