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P'라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수익 해외 환전 사업을 가장하여,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9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58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471억 8천여만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초기 모집책들은 사업의 실체를 알았거나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인 'P'를 이용한 외환 환전 수수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이용자들이 P 계좌에 달러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을 피고인들이 개설한 P 계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5%의 수수료를 받아 12% 수수료를 제외한 3%의 차익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 대비 매월 3040%의 고수익을 약정하고, 매월 1.5%에서 5%의 수익금과 3개월 만기 시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 E, I, O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높은 모집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에서 거액의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P 계좌에 충분한 외환을 충전할 방법도 없었으며,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폰지 사기)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2017년 8월 말부터 이자 지급이 어려워졌고, 같은 해 11월 7일 피고인들은 잠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9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58억 8천여만 원이 편취되었고, 유사수신행위로 약 471억 8천여만 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약 458억 원을 편취한 'P' 관련 환전 수수료 사업이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일부 모집책(C, D, E, I, O 등)들이 사업의 허위성을 인지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기소되었던 C, D, E, 그리고 E와 관련된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초기 모집책들은 사업의 실체 없음과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했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