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유흥주점 사장이고, F는 영업부장으로서, B, I, J는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7월 18일 저녁, 유흥주점에 온 남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뒤, 추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점 옆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F는 초범인 점,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가 4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