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식료품 수출입 알선 및 중개업 회사)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9년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으며, 상표권도 공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식음료 제조 및 판매 회사)에게 특정 상표권을 양도했고, 이에 따라 상표권의 일부 지분 이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표권자이며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권리 부존재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일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았고, 도메인 이름이 오로지 '가공음료' 제품의 홍보와 안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등록 말소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대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