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 재산 중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당했다며 언니인 피고 B과 동생인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사전 증여받았고 피고 C은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유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했으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무단 인출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E가 2017년 1월 21일, 아버지 D가 2017년 10월 23일 연이어 사망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당시 명의였던 H아파트 I호에 대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데 동의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1994년 2월 3일자 사인증여 약정을 근거로 H아파트 I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8월 24일,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본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망부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망부 계좌에서 9,304만 5,000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모가 피고 B에게 사인증여한 H아파트 I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망부 계좌에서 인출한 9,304만 5,000원이 증여인지 혹은 부당이득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H아파트 K호, 용인 아파트, F의 사업자금, 피고 C과 B에게 송금된 돈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79,789,987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3,261,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모가 피고 B에게 H아파트 I호를 사인증여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원고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 청구권은 망부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H아파트 시가 7억 9천만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고, 실제 반환해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시가 1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179,789,98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이 망부의 계좌에서 9,304만 5,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23,261,25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게 송금된 1억 6천만 원과 피고 B에게 송금된 2천 4백여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망부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소송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유류분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의사표시가 본인(망자)의 유류분 청구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상속받은 유류분 청구권은 별도로 시효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특별수익)되었거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지만, 실제 가액 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당한 법적 원인 없이 인출하거나 취득했다면, 이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단순히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송금 경위, 실제 사용 내역,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증여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급여를 부모가 관리하며 모아서 주택을 매수해 주었거나, 송금된 돈의 대부분이 다시 다른 가족에게 재송금된 경우, 또는 소액의 생활비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