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형식상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을 제공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