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I(원고 주식회사 A가 흡수합병)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신탁회사 H가 신탁수익금 6억 6천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피고 B의 채권자들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두고 서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3억 6천여만 원, 피고 B에게 2억 9천여만 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I과 피고 B는 2007년부터 서울 마포구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I과 피고 B가 수익과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였으나, 이후 M이 참여하며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1월, 피고 B는 총 65억 원을 대출받았고, I은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대출을 위해 I, 피고 B, M은 H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 지분율을 I 50%, 피고 B 45%, M 5%로 정했습니다. 2013년 I이 M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신탁수익 지분율은 I 55%, 피고 B 45%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H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신탁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I(원고 A)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으로 신탁수익금 전액을 요구하고, 피고 B는 I의 수익권을 부인하며, 동시에 피고 B의 채권자들이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되는 등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H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660,662,906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했고, 피고 B의 채권자 중 D은 피고 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합공탁된 신탁수익금에 대해 누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 위탁자들(원고 A, 피고 B) 간의 내부적인 대출금 공동차주약정이 신탁회사(H)에 대한 신탁수익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피고 D)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회사가 2017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2815호로 공탁한 660,662,906원 중 363,364,5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탁금 중 297,298,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H 주식회사에 대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수익금을 각 지분율(A 55%, B 45%)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인 대출금 공동차주 약정은 신탁회사 H에 대한 신탁수익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660,662,906원 중 원고 A에게 363,364,598원, 피고 B에게 297,298,308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 목적물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면하기 위해 변제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H 주식회사는 원고 A와 피고 B 중 누가 진정한 신탁수익금 채권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변제공탁을 실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공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고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피고 B의 채권자들이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H 주식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대법원 판례(2012다84076 판결 등)에 따르면,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가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추심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 권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D과 같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피고 B)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원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내부 약정의 효력 제한: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범위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인 공동차주 약정은 신탁회사 H에 대한 신탁수익금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 특약사항과 자금관리계약상 A와 B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하거나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부 약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내부 공동차주약정이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활용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래 채권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압류 등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산기일이나 수익금 정산 방식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