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 회사 회식 중 동료를 강제추행하여 회사의 징계 절차를 거쳐 권고사직 처분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과 압박에 의한 사실상 해고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원면직)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6일 뉴스 총괄부 회식 자리에서 동료 C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 회사는 같은 달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권고사직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6년 11월 9일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과 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 10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월 2,457,82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합의해지(의원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피고 회사의 징계 및 재심 절차, 원고의 사직서 제출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의원면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권고사직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이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했다면, 이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과 강도,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재심까지 거쳐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강압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원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당 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이나 징계 절차 진행만으로는 강압이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의 회사와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의 내용, 제출 전후 근로자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