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회사가 피고 B회사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제품 인수를 거부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된 물품대금 76,24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회사와 피고 B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 4,000세트를 개당 39,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제품 생산 완료를 알리고 피고에게 인수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기존 판매처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 판매를 제안했고, 원고는 845세트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했으며, 피고도 1,200세트를 두 차례에 걸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1,955세트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공동 판매 제안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2차 계약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 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미인수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245,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급기한 연장 조건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후에도 제품 일부를 인수하고 채권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을 미루어 묵시적 합의 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인수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할 당시 단가와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계약 해제(민법 제543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하여 이를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생하는 기본적인 채무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가산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 또는 민법상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시 공급 기한은 명확하게 기재하고, 납기 지연이나 제품 하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양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