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A가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과도하게 재산분할하여 채무변제 능력이 줄어들자, 재단이 A와 B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 A는 2015. 5. 8.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C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8.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7. 12. 8. 은행에 54,994,699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A는 보증약정 체결 후인 2015. 6. 9. 피고 B과 협의이혼하면서 2015. 6. 18. 재산분할 약정을 통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재산이 과도하게 감소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A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금 채무 범위와,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이 채무자 A의 재산을 과도하게 감소시켜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54,314,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대위변제금 잔액 54,314,523원에 대해 2017. 12. 8.부터 2019. 3. 2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A, B) 사이에 2015. 6. 18.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을 61,353,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61,353,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A와 B의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A의 채무 변제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켜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61,353,246원으로 제한하여, 피고 B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을 줄이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그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고, 주로 가액배상(금전 지급)으로 원상회복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지지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재산을 분할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과도하게 분할된 재산의 반환이나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적정 수준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부동산의 가치에서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가액배상(금전 지급)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