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혐의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특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비의료인의 주도적 운영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 A는 2억 원을 투자하여 L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C와 D에게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며 명의를 빌려 병원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비의료인 E는 L의원의 물적 시설을 8억 원에 인수한 후 의사 F에게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며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합계 2억 4,935만 3,5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의사 B는 이미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개설자로 있는 상황에서 의사 T, V, X, AB, D, AG, AI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R의원 청담점', 'R의원 대구범어점', 'R의원 S점', 'R의원 대구반월당점', 'Q의원', 'AF성형외과'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의료기관 중복 개설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인이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및 사기 혐의 유죄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Q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의료기관 중복개설 혐의 유죄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Q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고인 C에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혐의 유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및 사기, 의료기관(Q의원) 중복개설 혐의 유죄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및 사기 혐의 유죄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 및 사기 혐의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의료기관 중복개설 혐의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며,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운영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운영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 있는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의료인 A와 E는 각각 2억 원과 8억 원을 투자하여 L의원의 건물 임차, 장비 구비, 직원 고용 등 실질적인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고, 의사 C, D, F는 명의만 빌려주고 진료를 담당하며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사 B는 이미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에도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공모하여 여러 'R의원' 지점들과 'AF성형외과' 등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비의료인 G 또한 의사 B와 공모하여 여러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이 법 위반에 관여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 A, D, E, F가 불법적으로 개설된 L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억 4,935만 3,560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의료인과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대법원의 '주도적 운영' 판단 기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의 Q의원 개설 관련해서는 A가 자금을 조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Q의원의 운영 형태, 재무 업무 처리, 의료행위 주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가 주도적으로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자격이 있는 주체가 개설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주도하며 의사의 명의만 빌리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동시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때는 자금 투자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공동으로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