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NPL 채권 및 부동산 투자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직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성과급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했으며, 원고가 회사를 떠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성과급 지급 관행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