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2017년 6월 26일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조합원들(원고들)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인가의 무효, 공사비 증가 등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특별다수(4분의 3 또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 요건 미충족, 그리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위조 가능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공사계약안 승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00년대 초반 시공사 P 주식회사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선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행정적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합은 상가 부지 포함 여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확정지분제 방식의 가계약서와는 다른 '도급제' 방식의 새로운 공사계약안을 시공사 P과 협의하여 마련했습니다. 이 공사계약안은 2017년 4월 정기총회에 상정되었으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불과 두 달 후인 2017년 6월 임시총회에서 동일한 공사계약안을 다시 상정하여 이번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원고들)은 해당 공사계약안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거나, 공사비 증가 및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의 조합원 동의(특별다수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가계약서 대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 내용의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가 정비구역 미지정, 주택단지 분할 절차 위반,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위반, 공유물분할 인가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계약안 승인 결의 시, 정비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의 대폭 증가, 건축 설계 개요의 변경, 그리고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사업 방식 변경과 같은 중요 사항 변경이 있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 또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본인의 자필 서명이 아니어서 무효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공사계약안이 기존의 시공사 가계약서에 비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주장에 대하여:
2. 공사계약안 승인 결의에 특별다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주장에 대하여:
3.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 여부 주장에 대하여:
4. 기타 주장(가계약서 대비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조합의 '정관'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유효성 판단 기준:
총회 결의 정족수 판단 기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을 겪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