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년 11월 16일 바지선 고정 작업 중 바지선이 움직이면서 밧줄이 다리에 감겨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47,035,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3년 11월 16일 서울 동작구 동작대교 남단 한강에서 바지선을 인양하여 선착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 설치된 나무기둥에 밧줄을 묶는 과정에서 바지선이 갑자기 움직였고, 이때 밧줄이 원고의 다리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근관절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대퇴부 으깸 손상, 좌측 아래다리 으깸 손상, 좌측 전경골동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둘째, 원고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피고로부터 받은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손해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035,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안전 교육 미흡, 선박 고정 조작 미흡, 안전 장비 미제공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선박 고정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급여 등을 공제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및 충분한 안전 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근로자 역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등), 장해 진단서, 간병 기록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통계 소득을 적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혜택과 민사 소송의 관계를 이해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에 기왕증(기존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기왕증의 기여도가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