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오랜 기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이 정년퇴직 후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주는 이미 퇴직금을 월급여와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퇴직금으로 1억 50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5일까지 약 16년간 피고 B가 운영하는 C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퇴직금 1억 1,452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급여(세후)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이를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평균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기간(퇴직 전 3개월 vs 퇴직 전 1년)과 특정 항목(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액,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고용주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월급과 함께 이미 지급했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5,067,207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5월 6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 적립액 등 특정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의 임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퇴직 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아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세액, 보험료만큼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합의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이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 금액도 임금의 일부로 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