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치과의사 B에게 우측 하악 제1대구치 동통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심부근막간극감염 진단을 받고 상급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자, 피고의 의료과실과 전원조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1,450,9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치료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절했으며, 치료 당시 원고의 상태가 심부근막간극감염으로 즉시 전원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11일 우측 하악 제1대구치 통증으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3월 15일에는 국소 마취 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받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3월 17일에는 치료 부위가 부어있었으나, 근관치료를 시행받았고 통증은 줄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3월 20일 원고는 E병원에 내원하여 심부근막간극감염 진단을 받고 농양제거술 등을 포함하여 2017년 5월 10일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항생제 주사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부근막간극감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제때 전원 조치하지 못하여 51,450,950원(치료비 3,450,950원, 일실수익 18,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치과의사의 치과 치료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시행한 항생제 처방, 절개 및 배농술, 근관치료 등은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절한 치료였고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부근막간극감염은 초기에는 일반 치과의사가 임상적 증상만으로는 확진하기 어려우며, 치료 당시 원고의 상태가 즉각적인 전원이 필요할 정도의 위중한 증상을 보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나 전원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사가 당시의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에 비추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행한 항생제 처방, 절개 및 배농술, 근관치료 등은 모두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적절한 치료법이었고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부근막간극감염은 초기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임상적 증상만으로는 확진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원조치 의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원 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환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7년 3월 17일 당시 원고에게 심한 부종, 고열, 호흡곤란, 전신 무력감 등 심부근막간극감염을 의심할 만한 패혈증 증상이 없었으며 육안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즉각적인 전원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증이 급성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3월 17일 이후에 감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 기준을 벗어났는지 또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증과 같이 급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진료 시점의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전원 조치 의무는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위중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가 명백히 필요할 때 발생하며, 단순히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전원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치료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증상 악화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