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5년 8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19세 여성 F를 유사강간하고, 같은 해 4월경에는 17세 여성 H에게 노출을 강요하며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전 여자친구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누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해자 F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적 학대를 당했고, 피해자 H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협박하며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신인 모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모델로서의 장래를 위협하며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2일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