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기 때문에 잔여 임기 동안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의 경영 실패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정당한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사로서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