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과 오픈식 지원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피고 회사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했으며, 공사대금은 1억 5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 23,747,182원과 원고가 지원한 오픈식 비용 36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고 철수했으며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3월 초, 피고 회사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1억 820만 원에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0일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초순경 공사를 완료했으며, 공사대금은 1억 52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6월 3일 오픈식을 개최했고, 원고는 오픈식 비용 36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중 83,652,818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23,747,182원과 오픈식 지원금 368,000원, 합계 24,115,182원을 약정된 201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과 오픈식 지원금의 미지급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미완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총 24,115,182원(공사잔금 23,747,182원과 오픈식 지원금 36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한 후 피고 회사가 오픈식을 개최했고, 피고 C가 잔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미시공이나 하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들이 소송 제기 전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 및 지원금 청구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 계약의 법리를 따릅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라는 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더 높은 이율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연대채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 C가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피고들이 약정된 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불 조건, 하자 보수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약정할 때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미시공이나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불이행각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건과 특이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미시공이나 하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나중에 관련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보수를 요청한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