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C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용역 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하도급받았으나, 약정된 기간 중간인 2016년 7월경 주식회사 B의 프로젝트 관리자(PM) 역할 미흡을 이유로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잔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를 80.2%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잔여 용역대금 37,32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의 일방적 철수로 주식회사 B가 입은 손해 중 30,366,600원의 50%인 15,183,300원에 대해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22,146,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의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주식회사 A에게 총 용역대금 184,8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식회사 B의 프로젝트 관리자(PM) D 이사의 관리 미흡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10,880,000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73,92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A의 철수 이후 나머지 작업을 자체적으로 완료하여 2016년 10월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잔금과 추가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외주업체 비용과 자체 인력 투입 비용, 개발 지연 비용 등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용역계약의 중도 해지 원인과 효력,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 산정, 미지급 용역대금의 범위, 각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그리고 상계 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도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80.2%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의 일방적 철수로 인한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프로젝트 관리 미흡도 일부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후,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22,14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