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망 B는 치과의사 A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염증과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A는 골수염을 의심하고 염증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후 망 B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광범위한 골수염과 구강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 B의 상속인들은 치과의사 A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 B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임플란트 시술과 구강암 발생 및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A는 망인과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 망 B는 2015년 8월 6일 치과의사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구강검진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1차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 수술 후 망 B는 통증을 호소했고, 염증 발생으로 인해 2015년 11월 13일 1차 임플란트 제거 후 2차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시술 이후에도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경까지 협측 치은 괴사, 뼈 노출 등 심각한 합병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치과의사 A는 골수염을 의심하며 염증조직 제거 및 자가혈이식술 등을 시행했으나, 상급 병원 전원 조치는 망 B의 요청에 따라 2016년 2월 18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망 B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과 G병원을 거치며 2016년 3월 30일 광범위한 골수염 및 편평상피암의 일종인 구강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종양 제거를 위한 하악골 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2017년 12월 18일 사망했습니다. 망 B의 상속인들은 치과의사 A의 의료 과실로 인해 구강암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는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A가 망 B에게 2차례 임플란트 및 골이식 수술이 실패하고 지속적인 치은 괴사 및 뼈 노출 증상이 나타난 2015년 12월 31일경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과 치주염 또는 골수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고, 임플란트 수술 시 치과의사 A의 과실로 망인에게 골수염이나 구강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과의사 A의 과실로 구강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망인의 여명이 단축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 및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게 1천만 원, 배우자 C에게 2백만 원, 자녀 D, E에게 각 1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