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D로부터 반잠수정을 구매하여 몰디브의 G 유한회사에 수출했습니다. D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육상 및 해상 복합운송을 위탁하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잠수정은 해상 운송 중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려 갑판에 적재되었고, 몰디브 도착 후 파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운송주선인인 피고 B와 피고 B의 화물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운송주선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 계약 조건상 갑판 적재 화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1일 D로부터 반잠수정을 7,1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0월 23일 몰디브의 G 유한회사에 이 반잠수정을 72,000달러에 CIF 몰디브 조건으로 수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D는 피고 B에게 D 공장에서 몰디브 말레항까지의 육상 및 해상 복합운송을 위탁하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육상 운송을 위해 H 주식회사와, 해상 운송을 위해 I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반잠수정은 부산항으로 운송된 후 해상 운송인 I에게 인도되었고, I는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을 G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선하증권에는 화물이 갑판에 선적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부가조항이 있었습니다. 반잠수정은 2014년 11월 8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여러 번 환적을 거쳐 같은 달 18일 몰디브 말레항에 도착했는데, 해상 운송 과정에서 비표준 컨테이너인 플랫 랙 컨테이너에 적재된 채 갑판 위에 실려 운송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2일, G측 관계자가 포장을 제거하던 중 반잠수정의 메인 선체 좌우현에 금이 가고 레일이 구부러지는 등 파손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직접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운송주선계약에 갑판이 아닌 선내 적재 조건이 없었으므로 운송주선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보험 계약 조건에는 화주가 동의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갑판 적재 화물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고, 이러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