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상조회사는 피고가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상조업체로 이직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업무약정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했고,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업무약정의 조항들이 약관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약관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인수인계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와 관련해서는, 원고와 지점장에게 다른 사전 통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