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8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6일, 피고 병원에서 요추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다음 날인 9월 7일 아침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뇌CT 및 뇌MRA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 기능 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령인 자신에게 비수술적 치료 없이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중 혈전 발생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과 의식 저하 증상 발생 시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또한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5억 9천7백2만4천4백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병원 측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의 증상 및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과를 볼 때 수술적 치료 결정에 과실이 없으며,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뇌경색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원고의 기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수술 후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 증상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검사 및 처치, 경과 관찰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였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뇌경색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수술 전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뇌경색 등의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주의의무 및 판단 기준: 의사는 진료·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결정,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뇌경색은 고령, 고혈압, 뇌혈관 동맥경화 등 기존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고,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경과 관찰을 선택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예상과 달리 악화될 예외적인 가능성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뇌경색 등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을 섬망으로 판단하고 경과 관찰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뇌경색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전 기존 질환(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뇌경색 등)에 미칠 영향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식 변화, 호흡 곤란 등 중대한 증상은 시간 지연 없이 관련 검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