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금융회사로서 F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맺었으며, 피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입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2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착공 시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해 신청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들의 취임승낙서를 받지 않고 선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를 주장하며, 후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결의까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임시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대출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등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임사유가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와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여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