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금융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신용카드사들은 계약의 유효성, 법정대리인의 추인, 처분 허락 재산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카드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에 따른 쌍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구매, 용역 이용,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를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카드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계약의 유효성,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성년자의 일정한 소득을 근거로 한 민법 제6조 상의 처분 허락 재산 주장,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미지급된 카드대금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유효성 및 취소 가능 여부, 미성년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시 신용구매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민법 제6조 '처분 허락 재산'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지 신용카드이용내역표의 순번 제4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신용카드이용계약에 기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S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금 956,3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은 피고 주식회사 U에게 금 3,926,371원 및 그 중 3,519,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지 신용카드이용내역표의 일부 순번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피고 R 주식회사에게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 순번의 원고들은 해당 피고들에게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와 피고들의 일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카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판단, 해당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C에게 미지급 카드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발행인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카드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원고들 역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은 이득(물품, 서비스, 현금)을 카드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납부 대금 반환 채권과 피고들의 사용액 원금 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처분 허락된 재산'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의 강행규정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조 (처분 허락 재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직업이 있고 소액 거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이 규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직업이 있거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상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C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송금을 하는 등 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과 피고 U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면, 카드사는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카드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카드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득(물품, 서비스, 현금)을 카드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 후 잔액을 정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모든 사람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미성년자들이 성년에 근접한 연령에 직업도 있었던 점을 들어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강조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카드 사용으로 얻은 이득(물품, 용역, 현금서비스 등) 역시 카드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부당이득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카드대금 결제를 돕는 등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니라면 민법 제6조의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만 18세 이상 일정 소득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