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2000년 단체협약 교섭 결렬 후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매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는 원고 A를 징계 해고하고 나머지 원고들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정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2000년 11월 8일부터 2001년 1월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 회사의 본사 및 사옥에 진입하여 복도, 로비,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연좌농성, 고성방가, 욕설, 호루라기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1월 26일까지 직장 폐쇄를 단행했으며,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비록 합법적인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폭력적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C, D, E, F, G에 대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원고 A, B에 대해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2년 7월 25일과 7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 8월 1일 원고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은 해고, 원고 B, C는 정직 3개월, 원고 D, E, F, G는 정직 2개월의 징계였습니다. 원고 A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정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파업 중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원고 B, C, D, E, F, G의 업무방해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상의 정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