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채무자 H는 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빚을 모두 변제한 후 법원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H가 채무를 변제했음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H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H는 과거 2021년 12월 24일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H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H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2025년 5월 13일 자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H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명부에서 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법원에 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을 갚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 후 신청을 받아들이면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