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국인 A가 유한회사 B의 사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A가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특정 기간 동안 A에게 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한회사 B의 사원인 태국인 A는 2023년 6월경부터 회사 회계장부 접근이 배제되었고, 회사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사원총회 특별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인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정당한 대가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등 경영상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열람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원의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B가 채권자 A에게 결정 정본 송달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B의 본점, 지점 또는 장부 보관 장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B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태국인 A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유한회사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유한회사의 3% 이상 지분을 가진 사원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열람 허용 명령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583조 제1항과 제466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83조 제1항은 "사원은 총 출자좌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를 가진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장부열람등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 사원의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법 제466조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83조 제1항은 유한회사에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 또는 사원이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태국인 A가 3% 이상의 출자좌를 보유한 사원이고,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B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간접강제금 부과를 통해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총 출자좌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이때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생기게 할 정도이거나 증빙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사원의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경우, 사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열람·등사 허용을 강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부과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불투명성이 의심되거나 중요한 재산 변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사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