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근로자 11명에게 총 5천2백만 원이 넘는 임금과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1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11명의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2,897,10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난이나 다른 회사의 자금 지원 중단과 같은 상황이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합병 및 분할 경위,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재 등을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의 관계나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회사에 기존과 같은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금품 체불이 회사의 경영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5천2백만 원 이상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운영 전반에 관여했으므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1명의 퇴직근로자에게 각각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은 임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