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C, D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비용보다 부풀려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저금리 대출금 총 4억 6천 8백만 원(각 1억 1천 7백만 원씩 4건)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의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대출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공사대금의 70% 내지 90%를 한도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A는 시공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B, C, D(발전소 운영자)와 공모하여 실제 공사금액(예: 1억 원)보다 부풀린 금액(예: 1억 3천만 원)으로 허위 공사계약서(속칭 'UP'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센터와 피해자 M조합에 제출하여 부풀려진 공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대출금(각 1억 1천 7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 O, T, W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총 4억 6천 8백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공적 기금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저금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 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모'는 각자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며, 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같은 공적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나 편취하는 행위는 공적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 후 피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하지는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약 내용, 대출 조건, 서류 작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