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사망한 아버지(E)가 교제하던 여성(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들(원고 A, B, C)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E는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E가 2024년 8월 3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14,617,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노후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E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금(선물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사망한 연인 E로부터 받은 43,853,96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한 14,617,986원(각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할 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여 또는 증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E의 자녀들)은 피고(D)에게 송금된 43,853,960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망인 E가 피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직접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의 관계 및 돈이 오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