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각하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징역 6개월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고, 이 부분은 법률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제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취지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저지른 경우(이 경우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합니다)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있었고, 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체적인 형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4. 양형 부당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법리를 기초로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새로운 양형 자료의 제출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와 현재의 범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